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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형두 필리버스터 7분 만에 "의원님"…우원식 의장 "민주당이 종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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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7-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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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방송 4법’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제출…24시간 후 무기명 표결


與 최형두 필리버스터 7분 만에 quot;의원님quot;…우원식 의장 quot;민주당이 종결 동의안 제출quot;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부르자 뒤를 돌아보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이른바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종결 동의안 제출 소식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발언 시작 7분여 만에 날아들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발언 7분40여초 만에 “최형두 의원님”이라는 우 의장의 말에 얘기를 멈췄다.

최 의원의 ‘네’라는 답변에 이어 우 의장은 “17시32분,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106조의2 제5항은 무제한 토론 실시 안건에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6항은 동의 제출 24시간이 지난 후에 종결 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하고,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종결 동의에 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우 의장에 앞서 최 의원은 “우리가 왜 이 입법 시도를 민주당의 방송 장악법이라 부르는지, 왜 이게 앞으로 민주주의 여론 형성과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극단적인 대립을 부르는 악법이 되는지 충분히 말씀드리겠다”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언론의 공정성을 믿고, 방송 지배구조를 가운데 둔 국회의 무한대립을 극복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필리버스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혀둔 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은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게 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말한다. 우 의장은 여야의 대치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관련 법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입장을 지난 24일 알렸었다.

이날 여야는 ‘방송 4법’ 상정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사전 여야 합의로 4개 법안을 하나씩 상정해 각각 토론과 표결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개 법안에 대해 한꺼번에 제안 설명한 것을 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항의하면서다.

우 의장은 소통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실수라는 취지로 해명했고, 민주당 측에서도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거들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실수할 걸 실수해야죠”라며 “다시 제안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 의장을 향해 사과 요구가 쏟아졌다. 결국 김 의원은 다시 단상으로 나와 방송 4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을 했다.

필리버스터에서는 최 의원에 이어 민주당 한준호, 국민의힘 박대출, 민주당 이언주, 조국혁신당 이해민,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발언자로 나서 찬성·반대 토론을 진행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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