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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4000원 상당 식사, 벌금 300만원 구형…檢, 김혜경에 "죄질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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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7-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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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현직 의원 배우자 매수하려 한 범행…측근에 책임 전가”

점심시간 휴정 후 재판 재개…피고인 측 최후변론·진술 진행


10만4000원 상당 식사, 벌금 300만원 구형…檢, 김혜경에 quot;죄질 중해quot;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이며, 이들 전·현직 의원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통상의 기부행위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추가 4건의 기부행위공소시효 만료를 저질렀고, 본건은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온 측근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 요소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시간20분간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인과 공범 간 공모관계 인정 근거 등을 나열한 뒤 구형했다. 재판부는 휴정에 들어갔으며 이날 오후 최후변론·진술을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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