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대법관 후보, 딸 변호사 시험 당시 시험 관리위원 맡아"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박영재 대법관 후보, 딸 변호사 시험 당시 시험 관리위원 맡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7-24 16:05

본문

뉴스 기사


quot;박영재 대법관 후보, 딸 변호사 시험 당시 시험 관리위원 맡아quot;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야는 24일 박영재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딸의 변호사 시험 응시 당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을 맡은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평생 법관을 해오시며 내 직계비속이 로스쿨을 다니고 곧 변호사시험에 응시를 할 텐데 내가 변호사시험관리위원이 되는 것이 맞나 이 정도의 생각은 당연히 해보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 질의에 박 후보자는 "그런 생각을 저도 조금 했다"면서도 "당시에 저희 딸이 시험을 보려면 2년 이상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합격자로 결정될 때는 제가 관여를 당연히 안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사과를 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2021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을 맡은 이력이 논란이 됐다. 박 후보자의 딸이 2020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 후 2023년 1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 이해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자 딸은 지난해 응시한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박 후보자는 자신의 위원 활동과 딸의 시험 합격 결정까지 기간 차이가 있어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2021년 2월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맡을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공문 속 위원 추천 기준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을 할 때 대법원에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에 응시 예정인 경우 추천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낸다."며 "어떻게 추천을 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저는 공문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관행과 관례에 따라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딸 시험과 관련한 직무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를 부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당시 정원을 늘리자거나 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낸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그런 의견을 낸 적은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로스쿨에 다니는 자녀를 둔 위원이 있다는 것은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사실 위원회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더 확인해야 했던 문제로 보이고 법원행정처 추천 과정에서도 점검해야 했던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도 "저도 동의한다"며 "시스템이 붕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는 합격자 수 결정과 커트라인인데 이때는 박 후보자가 기조실장 위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셨다"며 "혹여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명되는 것 같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해석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권익위의 종결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사안은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나는 사건이었음에도 권익위는 종결했다. 후보자라면 공직자로서 반드시 신고하거나 법률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다. 박 후보자는 박 의원 질의에 "제 문제라면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답했다.

b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27
어제
2,032
최대
3,806
전체
721,77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