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길들이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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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서명 바탕 감사청구권 신설
감사위원 인선, 시민추천제 도입
법조계 “기준모호 코드인사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 인선 과정에 ‘시민전문가 추천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감사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적 통제를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을 겨냥한 무리한 탄핵소추를 추진했던 거대 야당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감사원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윤석열 탄핵 의원 연대’ 소속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위원 인선 절차와 관련해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 기획재정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등 당연직 외에 ‘시민사회 및 각계 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 시민 전문가와 관련해 법안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시민사회 및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전前 정부 업적 지우기에만 급급한 감사원을 개혁하고자 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시민 전문가 선정과 관련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코드 인사’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어떻게 추천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나”라며 “감사원장과 ‘코드’가 비슷한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면 ‘시민 전문가’를 들러리로 세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감사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18세 이상 국민은 감사원의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연서로 원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미 국민이 국민권익위를 통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부처 간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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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인선, 시민추천제 도입
법조계 “기준모호 코드인사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 인선 과정에 ‘시민전문가 추천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감사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적 통제를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을 겨냥한 무리한 탄핵소추를 추진했던 거대 야당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감사원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윤석열 탄핵 의원 연대’ 소속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위원 인선 절차와 관련해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 기획재정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등 당연직 외에 ‘시민사회 및 각계 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 시민 전문가와 관련해 법안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시민사회 및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전前 정부 업적 지우기에만 급급한 감사원을 개혁하고자 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시민 전문가 선정과 관련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코드 인사’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어떻게 추천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나”라며 “감사원장과 ‘코드’가 비슷한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면 ‘시민 전문가’를 들러리로 세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감사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18세 이상 국민은 감사원의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연서로 원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미 국민이 국민권익위를 통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부처 간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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