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가용수단 총동원해 집값상승 차단···필요시 특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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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스크 최소화 위해 미국과 고위·실무급 협의”
중국산 철강 겨냥 “우회덤핑방지 관세 부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피해·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 미국 관세 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구축한다.
그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다”며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산 철강 등이 앞으로 제3국을 경유해 한국에 들어온 경우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반덤핑 관세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저가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수단 중 하나다. 수출국의 국내 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입되는 것을 증명하면 부과할 수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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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철강 겨냥 “우회덤핑방지 관세 부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피해·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 미국 관세 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구축한다.
그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다”며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산 철강 등이 앞으로 제3국을 경유해 한국에 들어온 경우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반덤핑 관세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저가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수단 중 하나다. 수출국의 국내 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입되는 것을 증명하면 부과할 수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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