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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전통시장, 결국 함께 침몰…누구 위한 의무휴업인가[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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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7-2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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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형마트, 오히려 전통시장에 도움
마트 한 곳당 고객 4.91명 뺏기지만
시장으로 14.56명 신규 유입 늘어
마트·시장 ‘경쟁관계’ 예상 빗나가

특정 업체만 불리… 기울어진 규제
‘새벽배송’ 이커머스업계 급성장
쿠팡 작년 매출 32조… 흑자 달성
이마트 등은 심야작업 불가 ‘적자’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이모66씨는 돌아오는 주말이 둘째 주인지 넷째 주인지 습관적으로 달력을 보곤 했다. 집 앞 슈퍼마켓인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문을 닫는 날인지 알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는 달라졌다. 서초구가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면서다. 이씨는 “근처에 전통시장이 없고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건 익숙지 않다”며 “집 앞 슈퍼마켓이 한 달에 두 번씩 문을 닫는 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늘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한 달에 두 번은 무조건 문을 닫는다. 또한 밤 12시~오전 10시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근거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다.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제 사례다.

12년을 이어 오던 규제에 최근 변화의 흐름이 생겼다. 지난해 2월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하자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경기 의정부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 지자체장이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휴업일을 평일로 정할 수 있다. 온라인 상거래가 급속하게 늘면서 대형 마트가 더이상 전통시장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이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대형 마트는 쇠퇴기를 맞고 있다.●주변 소상공인에 오히려 악영향

2012년 대형 마트가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두게 된 데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적이 컸다. 하지만 실효성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대형 마트가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 매출이 오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미미했다는 게 데이터로 나타나서다.

2017년 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유통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 마트가 쉬는 날 마트 주변 반경 3㎞ 이내 소비 금액은 2013년엔 전년 대비 36.9% 올랐으나 2016년엔 6.5%로 증가폭이 둔화했다. 특히 반사이익이 예상됐던 전통시장과 개인 슈퍼마켓은 오히려 2016년 소비 금액이 전년보다 각각 3.3%,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대형 마트가 오히려 전통시장의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형 마트 한 곳이 출점할 경우 전통시장은 고객 100명 중 4.91명을 대형 마트에 뺏기게 되나 오히려 14.56명이 전통시장을 새롭게 이용하게 돼 결과적으론 고객 유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관계에 있을 거란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실제로 충남 당진전통시장의 사례가 이를 말해 준다. 2018년 한국중소기업학회 분석에 따르면 의무휴업 규제 후였던 2014년 당진전통시장의 매출은 전년 대비 5.41% 떨어졌다. 하지만 2016년 8월 시장 안에 이마트의 전문점인 ‘노브랜드’가 문을 열고 2017년 롯데마트 당진점이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자 그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36% 늘었다. 둘째·넷째 주 일요일 매출액도 2016년에 비해 32.38%가 올랐다.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이 집객 면에서 시너지가 났다는 얘기다.

대형 마트가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은행의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 2024년 1호’에 실린 ‘대형 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 따르면 2020년 11월과 12월 각각 문을 닫은 롯데마트 도봉점과 구로점의 반경 2㎞ 상권 매출액은 폐점 전보다 평균 5.3% 감소했다.

대구 동구시장 상인회의 신기호59 부회장은 “대형 마트와 시장에 가는 고객층이 각각 달랐다”며 “시장에는 카드 결제가 어려운 점포가 많아 마트의 의무휴업일이라고 해서 젊은 고객을 시장으로 이끌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대형 마트의 의무휴업 이후 전통시장도 함께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체 유통시장 매출에서 대형 마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11.3%에서 지난해 7.2%로 줄었다. 전통시장 등 전문 소매점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47.8%에서 36.9%로 하락했다. 반면 온라인, 홈쇼핑 등 무점포 소매 비율은 12.2%에서 25.7%로 2배가 늘었다.

●규제 덕에 쿠팡만 반사이익

대형 마트가 규제를 받는 사이 새벽 배송이 가능한 이커머스 업계가 급속하게 성장했다. 쿠팡은 지난해 매출 31조 8298억원, 영업이익 6174억원을 내며 첫 흑자를 달성했다. 유통 강자인 이마트의 연결 기준 매출29조 4722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마트는 영업 손실 469억원으로 사상 첫 적자를 봤다.

규제가 새벽 배송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가 생길 당시엔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 사업이 없었다. 이마트는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 경기 김포와 용인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세우는 등 추가 투자를 해야 했다. 영업시간 제한 규정 탓에 마트 인프라를 통한 심야시간대 물류 작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형 마트 관계자는 “규제가 특정 업체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꼴”이라고 했다.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반사이익을 가져간 건 일명 ‘식자재 마트’로 불리는 개인 대형 슈퍼마켓이다. 한국유통학회에 따르면 2013~2018년 연매출 5억원 미만의 개인 소형 슈퍼마켓 수는 27.9% 감소했다. 상당수는 편의점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연매출 50억원 이상의 개인 대형 슈퍼마켓 수는 123.5% 늘었다.

식자재 마트의 매출은 성장세다. 세계로마트의 매출은 2013년 561억원에서 지난해 1253억원으로, 장보고식자재마트도 같은 기간 매출이 1577억원에서 4528억원으로 올랐다. 3000㎡ 이하 면적에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운영하는 식자재 마트는 유통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대형 마트와 다를 게 없는 상품 구색을 갖추고 있지만 규제는 피해 가고 있어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홈플러스 동김해점과 롯데마트 구리점이 폐점한 빈자리를 식자재 마트가 채우기도 했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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