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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배우자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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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4-07-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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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9년 전 거주지 아닌 곳에 전입
"실거주 의무 위반이지만, 경제 이익 의도는 아니다"
29일 국회 인사청문회 예정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아내가 9년 전 일시적으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 측은 현행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내는 2015년 2월26일 원래 거주지에서 다른 주소에 전입했다. 이후 8월21일 다시 송파구 소재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단독]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배우자 위장전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후보자 측은 배우자 큰 언니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조카가 한국 대학에 진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조카의 입국 전에 집 계약이 필요했고, 임대보증금 대항력 확보를 위해 언니의 부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후보자 배우자의 실거주 의무 위반이 맞다”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한 증인은 경찰 인사 검증 면접 관련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 관련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등이 채택됐다.


참고인은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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