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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노출되면 조사 중단"…수사팀 밝힌 비공개 조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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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7-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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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은 수사팀에 “조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뜻을 사전에 전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조사가 우선이라는 판단을 했고 이에따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조사 장소와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수사팀은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제출해 통신제한 상태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은 물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의 실시간 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수사팀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조사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어 보고할 수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이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들어간 뒤에야 총장 보고가 가능했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여전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이른바 총장패싱 조사와 사후보고를 한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이번 총장 패싱 사태에 대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진상파악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소속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진상조사라니 회의를 느낀다며 어젯22일자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한주 기자firedoo@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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