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물가상승 반영…김영란법 식사비 8년 만에 3만 원→5만 원으...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21년간 물가상승 반영…김영란법 식사비 8년 만에 3만 원→5만 원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4-07-22 20:31

본문

뉴스 기사
농축수산물 선물 30만 원 인상은 보류 21년간 물가상승 반영…김영란법 식사비 8년 만에 3만 원→5만 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2016년 시행 이후 8년 만이다.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그간의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식사비 한도 상향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식사비 한도가 너무 낮아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그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지만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랐다.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식사비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실제 통계청 화폐가치 계산기로 계산해본 결과, 올해 1월 5만 원의 가치는 2003년 1월 기준으로 3만400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도 이달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해달라는 제안을 정부에 했다.

다만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명절에 상관없이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은 15만 원이고, 설날·추석 명절에는 30만 원이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선물 가액 기준을 20만~3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권익위는 일단 이날 보류하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관련기사
- 백전노장 바이든 재선 의지 꺾은 건… 믿었던 측근의 변심
- 덕선도 따라한 실~례 합니다...부채도사 코미디언 장두석 별세
- 이동건 아직 이혼 정확히 모르는 딸, 새 연애는 안 될 행동
- BTS, 위안부 옷 입고 독도 노래... 일본 우익 한국 조롱
- 12세 아이가 겨우 29㎏…학대치사 계모, 살인죄 처벌도 받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181
어제
2,554
최대
3,806
전체
717,04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