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도 만원시대…권익위, 김영란법 밥값 3만원 → 5만원 올린다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냉면도 만원시대…권익위, 김영란법 밥값 3만원 → 5만원 올린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7-22 19:05

본문

뉴스 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오후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일 선물세트의 모습.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오후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일 선물세트의 모습.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서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평소 상한선이 15만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안건에 올렸지만, 위원간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도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기간엔 15만원이 최대한도다.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은 2016년 법이 만들어진 뒤 8년 만이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외에 상한이 10만원인 화환과 조화에 대해선 별도의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소상공인 등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정부에 식사비 한도 상향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식사비 3만원이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21년전 기준이다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기준 서울의 평균 냉면 한그릇 가격은 1만 1923원으로 5년 전 대비 30% 넘게 상승하는 등 외식 가격은 고공 행진을 이어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식사비 한도 상향을 추진해왔지만, 부정적 여론 및 총선과 맞물리며 시행 시기가 계속 늦춰져 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식자재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여전하다”면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에 정식으로 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식사비 한도 상향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농·축·수산물 한도 상향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J-Hot]

70세까지 운동 안했다…30대 몸 돌아간 93세 비밀

"귀신 안 믿는다" 유지태, 기이 현상 본 뒤 꺼낸 말

이혼 소송 황정음, 농구스타와 열애…"최근 호감"

경찰 1명이 50억 받았다…룸살롱 상납받은 꿀보직

"험한 꼴 당했다"…유럽서 비즈니스석 탄 홍진경 분노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태인.김한솔 park.taein@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79
어제
2,350
최대
3,806
전체
710,99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