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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대통령 탄핵 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기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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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7-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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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23일 오전 11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원석, 대통령 탄핵 청문회 불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도착하고 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20일 진행한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이른바 총장 패싱에 대해 "할 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2024.07.23 leemario@newspim.com

이 총장에 대한 국회의 출석요구서에는 이 총장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 여사 관련 현재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 등 인사이동에 대한 생각,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담당하는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 내용 일체 증언 요청,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 처리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조사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이와 같은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고,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총장은 "이번 출석요구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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