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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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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7-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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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올린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등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3/뉴스1

ne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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