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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5만원 상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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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4-07-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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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5만원 상향하기로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3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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