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美 함정 협력 제안 속 美 번스톨리프슨법 개정 착수…韓 조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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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견제 위한 한미 K-함정 협력 제안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MRO 사업 규제 ‘존스법’도 개정 움직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미 간 함정 산업 협력을 제안한 가운데 우리 방산기업이 미군 함정의 수리는 물론 건조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 연방상원에서 외국 조선소에서의 함선 건조를 금지하는 현행 ‘번스톨리프슨법’을 개정하기 위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안’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미국의 해양,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국 정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원하는 만큼 우리 기업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도서관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2025-3호, 통권 제266호를 발간했다.
미국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미 해군은 노후화된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선을 2050년대까지 점차 퇴역시키고 신규 함선을 대규모로 조달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해군·해안경비대가 보유한 대부분 함선이 노후돼 자국 해군력이 저하됨에 따라 외국 조선소에 신규 함선 건조를 맡기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해군·해안경비대가 외국 함선을 조달하게 된다면 조선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번스톨리프슨법 개정법률안을 소개하면서 우리 조선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선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선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대통령이 이에 대한 예외를 승인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외 승인서를 연방의회에 송부해야 하며, 연방의회가 이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해당 예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대통령의 예외 승인 결정 권한과 관련해 국가안보 및 경제성 측면에서 충족해야 하는 외국 조선소에 대한 법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며 "요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MRO 사업을 비롯한 이지스구축함 건조 등 조선 분야 한·미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조선업 견제를 본격화하고 해군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는데, 한국 조선업체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발주할 물량이 많다면 한국에서 제조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또 미국 내 조선소에서도 미국 군함을 만들어서 납품하게 된다면 한국으로선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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