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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권성동 "경제 혼란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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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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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수 주주 보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관세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그 결과, 비상장사들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또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소액 주주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상장사까지 포함하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의 합병·분할만 대상으로 ‘핀셋 규제’를 하자는 것이다. 야당 요구대로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소액주주가 소송을 남발하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이 심해질 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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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cosmo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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