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이번주 나오면 8대 0, 넘어가면 5대 3" 한동수 변호사가 한 말
페이지 정보

본문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입장의 문제이고 정치의 영역”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감찰부장을 맡아 대립각을 세웠던 한동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이번 주에 선고한다면 8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주가 넘어간다면 조한창, 정형식 두 사람의 견해가 각하 쪽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이 각하 쪽으로 가서 5대 3이 될 가능성각하이 꽤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현 상황에서 헌재 결정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입장의 문제이고 정치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 변호사는 “제가 두루 법조인의 견해를 들어봐도 기각 결정은 도저히 불가능하니 결국 가능한 건 인용과 각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며 “이미 헌재에서 각각의 결정문은 완성돼 있다. 최근 평의가 30분, 아주 짧은 시간에 종결된다는 것은 그중 일부 재판관이 인용이냐 각하냐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단계”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임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재판장의 고유한 권한, 재량적 권한이기 때문에 일부 재판관이 선고기일 잡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도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다수의 의견을 듣든 아니면 혼자 결정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를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을 경우 “결정문에 그 사람의 서명날인 없는 그런 형태로 선고서명날인 거부·서명날인 불능 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헌재가 이번 주 선고하지 않을 경우, 또 재판장 직권으로 선고날짜를 정하지 않을 경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 18일 이후까지 탄핵 심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장제원 고소한 비서 “성폭행 뒤 돈 봉투”…경찰, 메모 확보
▶ “침대 밑에 괴물 있어요” 아이 투정인 줄 알았는데…누군가
▶ [속보]트럼프 “푸틴에 매우 화났다…휴전 합의 안하면 러 원유에 25% 2차 관세”
▶ “싱크홀 사고로 딸 급식이”…불만 드러낸 방송인, 뭇매에 사과
▶ “이미 손상된 시력도 회복” 망막 질환 치료법 나왔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감찰부장을 맡아 대립각을 세웠던 한동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이번 주에 선고한다면 8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주가 넘어간다면 조한창, 정형식 두 사람의 견해가 각하 쪽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이 각하 쪽으로 가서 5대 3이 될 가능성각하이 꽤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현 상황에서 헌재 결정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입장의 문제이고 정치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 변호사는 “제가 두루 법조인의 견해를 들어봐도 기각 결정은 도저히 불가능하니 결국 가능한 건 인용과 각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며 “이미 헌재에서 각각의 결정문은 완성돼 있다. 최근 평의가 30분, 아주 짧은 시간에 종결된다는 것은 그중 일부 재판관이 인용이냐 각하냐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단계”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임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재판장의 고유한 권한, 재량적 권한이기 때문에 일부 재판관이 선고기일 잡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도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다수의 의견을 듣든 아니면 혼자 결정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를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을 경우 “결정문에 그 사람의 서명날인 없는 그런 형태로 선고서명날인 거부·서명날인 불능 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헌재가 이번 주 선고하지 않을 경우, 또 재판장 직권으로 선고날짜를 정하지 않을 경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 18일 이후까지 탄핵 심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장제원 고소한 비서 “성폭행 뒤 돈 봉투”…경찰, 메모 확보
▶ “침대 밑에 괴물 있어요” 아이 투정인 줄 알았는데…누군가
▶ [속보]트럼프 “푸틴에 매우 화났다…휴전 합의 안하면 러 원유에 25% 2차 관세”
▶ “싱크홀 사고로 딸 급식이”…불만 드러낸 방송인, 뭇매에 사과
▶ “이미 손상된 시력도 회복” 망막 질환 치료법 나왔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관련링크
- 이전글민주, 김 여사 여론조사 사전 유출 정황 녹취 공개…"쥴리가 사고 쳤지" 25.03.31
- 다음글與,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권성동 "경제 혼란 키워" 25.03.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