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산업스파이, 간첩죄로 처벌…형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종합2보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외국 산업스파이, 간첩죄로 처벌…형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종합2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1-13 23:53

본문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확대…21대 국회 폐기 끝 22대서 결실 앞둬
한동훈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법사소위,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강화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

외국 산업스파이, 간첩죄로 처벌…형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간첩행위를 외국과 의사 연락범죄를 목적으로 오간 의사소통하며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기존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예컨대 중국 국민이 우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산업 스파이 혐의가 있다고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은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19건 발의했다.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정세 변화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졌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사건이 드러난 7월 말 이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 판례상 적국인 북한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등의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산업스파이 활동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라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소위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도입에 필요한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acdc@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
"너무아프다" "드럽게 못난 형"…배우 송재림 비보에 SNS 먹먹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중년 여성도 젤 사러 와…내몸 긍정하는 이 많아지길"
멜라니아 "트럼프 사귈때 골드디거 뒷말…나도 잘나간 모델"
차에 치인 고양이 구조 요청하자 현장서 죽인 구청 용역업체
8년 복역 출소 5개월만에 또…성폭행 40대 이번엔 징역 15년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57
어제
2,032
최대
3,806
전체
721,80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