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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참전용사 찾는 도시락비로 12번 음주회식한 국방부 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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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7-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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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베트남전 참전 여부 맡은
국방부 참전사사실심위위원회서 배임
조사본부, 관련자들 군검찰에 송치


대한민국 국방부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한민국 국방부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 여부를 판단하는 국방부의 한 부서 A중령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됐다. A중령은 참전용사를 위한 운영비를 음주 회식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조사본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A중령에 대해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중령 등은 법인카드로 ‘참전사실심의위원회’의 참석자에게 주는 도시락 비용을 부풀려 선결제하고 잔액을 선불카드에 충전하거나 음식점 명함에 적어 차후 부서의 음주 회식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3월15일 열린 심의위원회의 도시락 비용으로 서울의 한 보쌈집에서 30만원을 결제했다. 심의위원회에 참가한 위원은 7명이고 해당 보쌈집의 가장 비싼 도시락 메뉴는 2만원 선이었다. 가장 비싼 메뉴를 인원에 맞춰 주문하면 14만원이다. 이렇게 빼돌린 나머지 16만원은 음식점 명함에 모아 회식 등에 사용했다.

A중령 등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12번 넘게 음주 회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의 전체 배임 금액만 최소 300만원 선으로 추정된다.

참전사실심의위원회는 참전 신청자가 실제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했는지 파악하는 국방부의 한 위원회다. 대령급의 심의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이 신청자의 제출서류·역사자료 등을 검토한다.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신청자의 실제 참전 여부를 확인한다. 국가보훈부이전 국가보훈처는 심의위의 확인을 근거로 신청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A 중령 등은 문서 결재 등의 방식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심의위원회를 연 것처럼 꾸미고 음주 회식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 참전단체 간담회를 열었다고 보고한 뒤 면세 주류 등을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군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면서도 “세부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군에 관련 자료도 신청한 것으로 안다”며 “진행 중인 수사는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방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중령과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 B씨와 대체 요원 C씨를 지난해부터 수사하고 있다.

A중령은 반론을 구하려 사무실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군무원 B씨는 “개인적으로 할 말 없다”며 “국방부 대변인실 통해 문의하라”고 말했다.

A중령은 2020년 11월부터 이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해 지금도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군무원 B씨도 해당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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