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진숙,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타 면제 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野 전진숙,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타 면제 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7-21 09:45

본문

뉴스 기사
- 전 의원 "공공의료,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 `공공의료 예타 면제2법`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野 전진숙,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타 면제 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서 “공공의료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후속으로 전 의원은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법률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 예측이 어려운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은 예타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 지난해에는 울산과 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예타에서 탈락했고, 서울시와 인천의 제2의료원 사업도 예타 문턱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와 의정갈등 장기화 등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역할이 날이 갈 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 시설 건립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져 국민들의 건강권이 한층 더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관련기사 ◀
☞ 남친에 폭행당해 열흘째 혼수상태…엄마는 고생만 했다
☞ 하나님 위해 신용 불량까지…숨진 중년 여성 유족, 목사 고소
☞ 귀금속점에서 산 반지…큐빅이 자꾸 떨어져요[호갱NO]
☞ 옷 벗어…기다리는 사람 안 보여? 충주판 여중생 집단 성폭행
☞ 2024 파리 올림픽 단복 멋있는 10개국 선정 …매우 세련됐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김유성 kys4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15
어제
2,032
최대
3,806
전체
721,75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