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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 탄핵 청문회 강행에 "민심 명분으로 탄핵 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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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7-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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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 탄핵 청문회 강행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2024.07.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 "민심을 명분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탄핵 간 보기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단독으로 강행하더니, 결국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작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과는 무관하게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한 동물국회를 시연하며 증인 겁박과 망신 주기에 몰두했다"며 "특히 점령군 수장과도 같은 정청래 위원장은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시키고 퇴장을 종용하는 등 유례없이 고압적이고 수준 낮은 의사진행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초래한 이러한 혼돈과 무질서의 결과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나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에게 물리력 폭력을 행사했다고 호도하며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나섰다"라고 짚었다.

이어 "어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본회의 부의 없이 종결됐어야 할 탄핵소추 청원을 민심으로 포장하고, 요건과 절차에도 맞지 않은 기상천외한 위법적인 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한 민주당의 몽니와 상상력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 "애초에 국회의장에게 청원 내용을 보고하고자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이며 국가 기관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내용을 탄핵사유로 삼는 청원은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140만 명 이상의 국민 뜻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중우정치의 표본이며 실상은 민심을 명분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탄핵 간 보기일 뿐"이라며 "대통령을 흔들어 정권을 말살하겠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진 채 기상천외한 위법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민심 운운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청문회 당일인 전날이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1주기였던 점을 언급하며 "진정 대한민국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한다면, 이를 도구로 삼아 정쟁을 유발하고 대통령 탄핵의 빌미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한을 풀어 줄 진실 규명에 힘쓰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려 상상력과 무리수를 동원할수록, 민심과 멀어지는 것은 사필귀정이다"라며 부디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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