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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정근 민주 前사무부총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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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7-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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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2년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원에 금품 지급한 혐의
같은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 수수

조세일보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은 금지된다.

이씨는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이밖에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로 이어졌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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