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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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운 걸고 성역 없이 명태균 의혹 신속·공정하게 수사해야"
권한대행으로 역대 최다인 8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3.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홍국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3.11 hihong@yna.co.kr
이로써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래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개수는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6개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한 고건 전 총리2개를 넘어서 최다를 기록했다.
이승만 정권을 제외한 대통령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25개, 노태우7개·노무현4개·박근혜2개·이명박 전 대통령1개 순으로 많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거부권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aayyss@yna.co.kr,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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