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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위헌성 상당, 형사법 근간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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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3-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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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quot;위헌성 상당, 형사법 근간 훼손 우려quot;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3/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 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일명 김건희 특검법과 두 차례 내란특검법에 이어 네 번째다.


야권 주도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집중수사할 특별수사 본부라고 반발하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 우려, 적법절차주의 위배 우려,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 등이다.

최 대행은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대행은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됐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 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거부권을 행사했던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이미 검찰에서 주요 피의자를 기소했고, 전방위 압수수색과 전·현직 국회의원 100여명 조사,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이 이뤄지는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거부권 행사 사유로 들었다.

최 대행은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검찰을 향해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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