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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온다"…비명계 기류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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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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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김은재 기자]

단일대오 비명계, 탄핵 선고 후엔
李 사법리스크 다시 최대 화두로
26일 李 선거법 2심 선고
여권·비명계 집중포화 예상

quot;이재명 2심 온다quot;…비명계 기류 변화 주목
박용진 전 의원왼쪽부터, 김부겸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응원하며 손을 모으고 있다.연합뉴스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연이어 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이재명비명·非明계의 움직임에 정치권 이목이 쏠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만약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비명계 대권 잠룡들의 견제 불씨가 다시 타오를 전망이다. 윤 대통령 석방을 기점으로 비명계와 이 대표가 ‘윤 대통령 파면’을 공동 목표로 한동안 단일대오를 유지해왔는데, 이 같은 기류에 변화가 생길 거란 예측이다.

특히 ‘개헌’과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수용으로 이 대표를 압박해오던 이전 패턴에서 벗어나, 비명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하며 공격 수위를 높일 거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이달 말로 예정된 선거법 2심에서도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약점을 고리로 이 대표 흔들기에 나설 거란 전망이다. 2심 재판은 지난달 26일 종결돼, 이달 26일 선고가 예정돼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에 “만약 조기대선이 열리고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우리나라 대선판은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해석 논란으로 뒤덮일 것”이라며 “비명계는 그런 점을 견제 포인트로 내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럴 경우 “친명친이재명계 등 당 내부에선 어느 정도 동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현행 헌법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도록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에 따라 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모든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 측에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 같은 헌법 해석 논란을 여권과 비명계가 띄울 거란 게 신 교수의 시각이다.

실제로 이 같은 움직임은 이달 초 이미 감지됐다. 김두관 전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최대 위기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 정권 교체의 최대 악재는 바로 사법리스크”라며 ‘플랜B’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여권과 비명계의 집중포화가 쏟아지더라도 이 대표의 대권 가도가 크게 흔들리진 않을 거란 시각도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사법리스크를 앞세워 공격한다고 해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고, 당 차원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씌운 사법적 누명’이란 점을 들어 국민을 설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법리스크 외에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헌,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도 이 대표에 가해질 압박 중 하나로 여겨진다. 다만 신 교수는 “개헌이나 오픈 프라이머리는 다수 당의 수장인 이 대표가 받지 않으면 논의가 시작될 수 없는 구조여서 큰 파장을 일으키긴 힘들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김은재 기자 silvera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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