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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보좌진 뒤엉켜 몸싸움, 법사위 전현희 뺨에 상처…尹탄핵 청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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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7-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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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선진화법 위반…형사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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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회의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뺨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 의원을 위원장석 앞으로 불러 부상 상황을 직접 살핀 뒤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회의 내내 오른쪽 뺨에 얼음주머니를 대고 있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이 회의장 밖에서 벌인 청문회 반대 시위로 인해 전 의원이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아까 정청래 위원장님과 함께 법사위회의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진입을 막은 신원불명의, 국민의힘 의원·보좌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면서 “회의장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치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에 누군가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위해를 가했다. 그 과정에서 허리도 다쳤고, 지금 오른쪽 발 전체에 굉장히 통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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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법사위원이 회의장에 진입하는데 폭력, 다중의 위력으로 막았다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면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 법사위에 회의하러 들어오는 의원을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서 고통스럽게 하느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을 향해 “누가 전 의원을 다치게 했는지 확인했느냐”며 항의했고, 정 위원장은 “확인해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설마 민주당이 그랬겠느냐”며 맞받았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와 관계 없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도 지금 다쳤다. 법사위원장이 밟고 지나가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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