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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청래 "소송 상대 잘못 짚었다"…與 "본인이 청원안 올려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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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7-1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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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여당 소송, 적격 요건 안 갖춰”
여당 “鄭, 국회법상 절차도 어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여당 법사위원들이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잘못 제기했으니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자신이 다 해놓고 책임은 의장에게 돌린다”며 날을 세웠다.

정 위원장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A4용지 12쪽 분량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민주당 주도로 19일과 26일 열리는 탄핵 청원 청문회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국민의힘이 헌재에 요청한 데 대한 반박 논리가 담겼다.

정 위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법 124조 1항에 따르면 국회 청원을 접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주체는 국회의장”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것은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상대방을 잘못 골랐다는 취지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정 위원장 본인이 접수해서 사실상 법사위원장 권한으로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안을 안건에 올리지 않았나”라며 “이제 와서 ‘내 권한이 아니다’라는 건 말장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청원안은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 것이고,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를 결정한 데 대해서도 “국회법상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권오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법 58조 2항에 따르면 각 상임위 안건은 소위원회부터 거치도록 전제돼 있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1차 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효력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효력정지를 인용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증인으로 채택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대통령실·정부 관계자들이 19일 청문회에 대거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VIP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유선 번호 ‘02-800-7070’의 가입자 명의가 대통령 경호처로 확인된 점 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청문회”라고 강조했다.

구자창 박장군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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