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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민주 증인 출석 압박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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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7-1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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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민주 증인 출석 압박 올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법사위 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4.7.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19일 오전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른 국회의 명백한 권한이라며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정부·여당은 불법 청문회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행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를 열어 탄핵 사유중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이날은 채상병 순직 1주기다. 오는 26일 2차 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하루 앞둔 전날18일까지 여론전에 힘을 쏟으며 불출석 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현실적으로 증인들을 강제 출석시키는 방안을 찾지 못해 선 압박·후 고발이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140만 명 넘는 국민이 탄핵 청원에 동의했다"며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대통령실 등 증인 일부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야당의 대대적인 총공세에도 맹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은 청문회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등 6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도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야당의 독주라고 주장하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청문회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지만, 청문회 개최 이전에 헌재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민주당처럼 여론전으로 맞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이 마약에 취한 듯 광란의 갑질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내용도 절차도 위법투성이인 청문회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증인들까지 겁박하고 있다"며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의 무리수가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자충수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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