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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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허경진 heo.kyungji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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