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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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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4-07-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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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급 사건도 기관 수입 회복 확인 후 1억여 원 추가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9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허위 채용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챙긴 업체 대표를 신고한 A씨는 1억5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아울러 B씨는 기존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국책 사업 과제비를 챙긴 업체의 대표를 신고해 8400만원을 받았다.

권익위가 이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신고 건수는 총 107건이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약 119억원에 달한다.


한편, 권익위는 최초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없거나 결정된 보상금의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상금 일부만 지급된 건에 대해 별도 신청 접수 없이 각급 기관의 수입 회복 현황을 반기별로 확인해 선제적으로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번 2분기에도 보상금 일부만 지급됐던 사건 중 기관의 수입 회복 증가가 확인된 신고자 29명에게 총 1억여원을 추가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 행위와 공익침해 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신고자들의 용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보상금, 포상금 등 신고자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주경제=송윤서 기자 sys03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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