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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북 제재 위반 선박 조치, 北연계 불법 네트워크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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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7-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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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18일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관여한 대북 제재 위반 선박 더이DE YI호를 억류해 조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 "이번 조치는 북한과 연계된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더이호는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으로 해상에서 억류한 최초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더이호와 함께 또 다른 대북제재 위반 선박 덕성호의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관계 기관과 함께 더이호가 북한 남포 서해상에서 북한 선박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 5천여 톤을 환적해 이동 중인 동향을 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보 자산 가동 및 우방국과 정보 협력을 통해 불법 환적 장면을 위성 채증했다"며 "선사 관계자의 대북 제재 위반 전력과 북한 연계 기관 실체·불법성을 규명해 관계 기관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이호 외에도 국내와 동남아 등 해외에서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며 "최근 러북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감시 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덕성호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HK이린이 소유한 무국적 선박 더이호는 지난 3월 18일 중국 시다오항을 출발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남포 인근 해상으로 이동해 덕성호로부터 석탄을 옮겨 실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3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더이호를 미국 요청에 따라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대북 제재 위반 연루 혐의로 억류해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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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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