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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행안위 통과…국힘 "이재명법"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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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7-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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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가운데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나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노란봉투법’도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국회 행안위위원장 신정훈 민주당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명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해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지정한 이 법안은 현금성 지원으로 내수와 민생을 돌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이재명표’ 법안인데다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 여당의 반발이 큰 법안이다. 이런 까닭에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국민 혈세로 나라 빚을 내더라도 이재명을 빛내는 법”이라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만 참여해 가결됐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데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 법은 이르면 25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고 “왜 25만원을 주느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쟁의행위’로 발생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해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은 22대 국회에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형태로 진행되는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등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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