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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령자 고용장려금, 형식적 요건 문제로 사후 환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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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7-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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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요건 외에 실제 고용도 고려해야"
권익위, 환수 절차 중지 고용부에 권고

권익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미 지급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형식적 요건 미비 문제로 사후 환수하는 조치는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취업규칙에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정년이 지난 고령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온 사업주에게 지급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환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18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나서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고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 A씨는 2019년 7월부터 당시 59세 근로자 B씨를 채용해 60세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고용했다. A씨는 서울 관악고용노동지청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72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관악고용노동지청은 A씨가 취업규칙에 고령자 계속고용규정을 사후에 만들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미 지급한 계속고용장려금 72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지난 2월 통지했다.

취업규칙에 고령자 계속고용규정을 마련한 뒤에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순서인데, A씨는 B씨를 먼저 고용한 뒤에 취업규칙상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외에 실제 고용 여부 등 실질적 요건도 고려해야 한다"며 환수 절차를 중지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A씨가 코로나19 시기 정년이 지난 근로자 B씨를 실제로 계속 고용했고, 장려금도 B씨 임금을 보전하는 성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안정륜 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장은 "관악고용노동지청이 현재까지 형식적 요건만을 주장하면서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고 A씨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령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고용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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