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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통치자금 유입 확인되면 당연히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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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7-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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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quot;불법 통치자금 유입 확인되면 당연히 과세quot;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등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세무당국 재조사와 과세 가능성이 제기됐다. 불법으로 조성된 통치자금에 대해 과세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특히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관련 해당 자금 유입 진위가 밝혀질지도 주목된다.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12 군사반란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 통치자금 이런 불법 자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강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의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게 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김옥숙노 전 대통령 부인 씨 메모가 나왔다”며 “현금, 채권 다 포함해 904억5000만원이다. 이게 어떻게 생성됐는지 우리들은 유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증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잘 모른다”면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조항을 언급했다.

국세기본법 26조의2 5항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김옥숙 씨 그 메모 내용을 보면 현금채권이 은닉돼 있었다”며 “과거에 확인되지 않은 돈들이다. 이게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금이고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환수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같은 언급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일부가 국가에 회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어서 향후 비자금 관련 재조사와 과세 물꼬가 터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재계에서는 ‘6공화국 비자금 300억원이 SK로 흘러갔다’는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SK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지원으로 그룹이 성장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특히, “6공 비자금 300억원을 받은 적 없다”며 국세청 조사가 진행돼도 거리낄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그룹 내부에서는 오히려 국세청 조사 등을 통해 ‘6공 특혜설’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라는 기류도 있다.

앞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는 ‘6공 비자금 300억원의 SK 유입’을 인정하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가지고 있던 메모와 약속어음을 근거로 봤다. 해당 메모에는 ‘선경 300억’ 외에 다른 금액들과 함께 ‘맡긴 돈 667억90억’이라는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제출된 또 다른 메모에도 ‘선경 300억’이라는 문구가 적혔다고 한다.

재계에서는 또, 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불법 통치자금은 과세를 통해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 대상이지,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5월 항소심 판결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 시절 비자금 재조사와 과세 가능성이 열리면서 추후 대법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사 여부를 언급하기 이르지만 만약 실제로 국세청 조사가 진행된다면 대법원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 의혹이 제기된 후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1997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해 2628억여원의 추징금이 확정됐고, 노 전 대통령은 2013년 이를 완납했다. 하지만 완납한 추징금 외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했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나머지 비자금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해당 재판은 최근 대법원 3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다. 동시에 최 회장측이 ‘항소심 판결의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산정에 대한 판결문 경정수정 관련 재항고심도 최근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를 1000원에서 100원으로 수정하면서, 대법원 심리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대용·정윤희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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