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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구형…"이첩 보류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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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2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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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검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지시를 어긴 사실이 없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해병대 정복을 입고 지지자들과 함께 군사법원 앞에 도착한 박정훈 대령.

자신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 이제부터는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정의로움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 6일, 김계환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항명 혐의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은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군 검찰은 어제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미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대령은 공판에서 "당시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거듭 항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여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령관과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령은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9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군 검찰의 구형은 사법 정의를 조롱한 것이라며, 채 해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조춘동,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김민영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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