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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진 집회 민주노총 구속영장 기각…"사실관계 인정, 필요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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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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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진 집회 민주노총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도중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하다 경찰을 폭행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해 현행범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와 강 모 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모 씨와 김 모 씨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4명 중 2명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다른 2명은 플랜트 노조 소속이다.


박 모 씨와 강 모 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걸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황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과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은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건설노조 조합원 중 1명은 오늘 혐의 어떻게 소명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11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가운데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2명은 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소환 조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며 "연락해 오면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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