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9일까지 관외 택시 불법 영업 행위 단속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성남시 29일까지 관외 택시 불법 영업 행위 단속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11-13 14:25

본문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29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성남시 29일까지 관외 택시 불법 영업 행위 단속
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29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관외택시 단속을 하고 있다. 2024.11.13 observer0021@newspim.com↓

이번 단속에는 시 공무원, 개인·법인 택시 운전자 등이 하루 20명씩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한다.

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단속을 벌인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느는 추세"라며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들어 10월 말일까지 사업 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483건을 적발했다.

observer0021@gmail.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14
어제
2,032
최대
3,806
전체
721,75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