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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소위,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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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7-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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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안호영 환노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에 반발해 소위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기만 하다"면서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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