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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주식·카드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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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7-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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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금전·물품뿐 아니라 유가증권도 기부 가능

이달 31일부터 주식·카드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져

[서울=뉴시스] #xfeff;#xfeff;오는 31일부터 주식이나 카드 포인트, 상품권, 기프트 카드 등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시스DB.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주식이나 카드 포인트, 상품권, 기프트 카드 등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자신들을 추가하고, 기부자들은 발행처 홈페이지나 어플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기부 모집 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발행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현금으로 전환해 모집 단체에 계좌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 카드 포인트 등도 기부할 수 있게 되면서 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법에서 정한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과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기부의 날과 기부 주간에 기념행사, 연구 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기부금 문화는 활성화하되 관리 투명성은 높이기로 했다. 기부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할 사항에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 금액, 모집기간, 사용 기간도 추가한다.

전화, 택배 등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접수 방법도 다양화한다.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지만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계좌 입금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도 전화ARS와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한다.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의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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