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공의 복귀 적어도 일괄 사직 처리"…특혜 여론 부담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대통령실 "전공의 복귀 적어도 일괄 사직 처리"…특혜 여론 부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7-16 12:10

본문

뉴스 기사


대통령실 quot;전공의 복귀 적어도 일괄 사직 처리quot;…특혜 여론 부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미미한 것과 관련해 복귀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사직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하에 일괄 사직 처리한 뒤 새 활로를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일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응시에 최대한 응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귀·사직 시한으로 정한 날이 전날로 끝나면서 복귀하지 않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전공의는 모두 사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수련병원들에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TO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만큼 전공의 사직 문제를 일단락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는 전공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이번만 1년 내 같은 과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정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복귀 전공의 규모가 극소수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를 계속 내버려둘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무엇보다 지난 2월 이탈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이후 정부가 여러 차례 전공의에게 무사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복귀 움직임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복귀 의사가 남아 있는 전공의는 더 이상 많지 않다고 보고 일괄 사직 처리해 전공의가 아니더라도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대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할 수도 있고, 병의원에 취업할 수도 있고 여러 옵션이 있다"며 "지금처럼 계속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에게 수련병원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잇달아 예외 사항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여론에는 특혜로 비치는 대목도 부담으로 작용 중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일이라 해도 법과 원칙에 근거한 국정 운영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특정 직역에만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권역 제한에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의료계에서는 권역 제한을 두지 않으면 서울 빅5 병원으로 지원이 쏠릴 것이라는 이유에서 기존 수련병원과 같은 권역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권역을 제한하면 지방 권역에 묶인 전공의는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1명이라도 더 병원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6월 4일 이후로 정한 사직 수리 시점도 전공의 요구에 따라 2월 말로 당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2월 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정당한 행정 조치"라며 "명령 철회는 재량이지만 원천 취소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85
어제
2,350
최대
3,806
전체
710,60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