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명품백 첫 입장…"비열한 정치공작"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김건희 여사 측, 명품백 첫 입장…"비열한 정치공작"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4-07-15 15:38

본문

뉴스 기사
김 여사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
CBS와 서면 인터뷰 통해 첫 공식 입장
"김 여사, 실제 사과 등 할 의사 있었다"

김건희 여사 측, 명품백 첫 입장…quot;비열한 정치공작quot;

지난 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첫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측은 가방을 받은 점에 대해 "적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열한 정치공작이었다는 점은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15일 공개된 CBS 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 측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변호사는 "국민감정을 고려해 영부인은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김 여사를 설득해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최재영과 서울의소리 등은 최초 방송 때부터 단순 선물이라거나 친해지기 위한 수단, 취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백히 밝혔다"며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알선수재죄도 성립할 수 없다"며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최 목사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고, 대신 요건이나 절차 등 민원 처리에 준하여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최재영 목사 측이 2차 접견 이후 나오면서 밖에 대기하던 여성 1명과 남성 2명을 봤는데, 이들이 추가 청탁자가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선 "당시 코바나콘텐츠 외부 복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이다. 이는 검찰에 제출한 자료 및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다"며 "최재영의 추가 청탁자들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악의적인 거짓 선동 또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하여 영부인의 아버지와의 인연과 동향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말로 환심을 사는 등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실제 선물을 교부하면서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은 검찰 조사와 관련해선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핫이슈로 떠오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문자 읽씹 사건과 관련해선 "아직 영부인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다만, 최근 공개된 문자와 같이 영부인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사과 등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영부인은 공적인 지위에 있어 사과 여부 등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87
어제
2,350
최대
3,806
전체
710,70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