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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가격이라더니 위약금은 정가로" 웨딩플레이션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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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7-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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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체 관련 민원이 1천10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올해 1∼3월 결혼과 관련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웨딩업체에 대한 불만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웨딩플레이션결혼과 물가 상승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웨딩업 전반에 대해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 호소가 상당수로 집계됐습니다.

예식장업 관련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준비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불편·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 계약불이행293건, 비용176건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민원 중에는 계약 시 할인된 가격으로 안내했지만 위약금은 정가에 준해 매긴 경우, 비가 오는 날 예식장 조명이 꺼졌으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 사례들도 접수됐습니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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