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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에게 돈 받았다"…검찰, 명태균 진술·돈봉투 사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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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1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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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교통비 정도 받았다" 진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8일과 9일 명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김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명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 봉투 사진을 보여주면서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인지 묻자 명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진술은 명씨 관련 의혹의 주요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검찰 조사 당시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받고 자랑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데 따른 확인 차원에서 이뤄졌다.

강씨는 명씨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 75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하고 김 여사와 친분을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와 강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가 준 돈이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와 관계된 돈 인지, 어떤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세비 7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가운데 일부를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 예비 후보 2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는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일보 / 하누리 기자 haha@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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