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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청구" 헌재로…"출석 요구" 용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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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4-07-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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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청원 청문회를 1주일 앞두고 여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야당은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이 지난 9일 탄핵 청원 청문회 의결과정에서 중대한 위헌·위법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여당 법사 위원들의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청문회 개최 의결은 원천무효라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이런 식으로 청문회 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도 청문회 청원이 들어오면 청문회를 하실 겁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항의 방문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의 출석요구서를 대리 수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출석해 달라는 요청서라고! 이것도 못하게 해!]

정무수석실 비서관과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김명연/대통령실 정무1비서관 :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에…. 무슨 합법이에요! 본인이 판사예요?]

대치 끝에 야당 의원들이 안내실에 출석요구서를 두고 오자 대통령실 직원이 다시 갖고 나와 도로에 놓고 떠났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이 접수한 서류를 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건 명백히 범죄 행위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7일 전인 오늘12일까지 송달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증인들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실의 접수거부 행위까지 포함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설민환·양현철, 영상편집 : 박정삼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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