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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원 시대…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월급은 209만6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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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07-12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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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종합올해 대비 1.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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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결정되며 회의가 종료되고 있다. 2024.7.12/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대비 1.7%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월급은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 올랐다. 한달 209시간 근무기준 209만6270원으로 올해보다 3만5530원 오른 수준이다.


올해 인상률은 역대 두번째로 낮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COVID-19 시기인 2021년 1.5%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6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이다.

27명의 최임위원은 근로자위원 1만120원과 사용자위원 1만30원을 두고 최종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4표로 최종 의결됐다. 근로자위원안은 9표다.

근로자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4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1만~1만 290원 제안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이뤄졌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최종표결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노동계 최초제시안 1만2600원과 경영계 9860원동결의 격차가 4차 수정제시안 제출결과 각각 1만840원과 9940원으로 900원으로 좁혀졌다.

이에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상한선 1만290원가 하한선 1만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설정했다. 상한선의 근거는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로 경제성장률2.6% 소비자물가상승률2.6% - 취업자 증가율0.8%의 산식을 통해 4.4%의 인상률을 적용했다.

하한선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했으며 △지난해 노동계 최종제시안도 고려됐다.

심의촉진구간 설정 이후 5차 수정제시안으로 노동계는 1만120원을, 사용자위원은 1만30원을 제시해 90원 차이로 좁혀졌고 최임위는 이를 최종 표결에 부쳤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쉬운 점은 근로자위원안과 사용자위원안이 굉장히 좁혀 졌음에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또 하나는 논의가 과열되다보니 업종별 구분적용 관련해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영향률 2.8%이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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