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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시급 노사 격차 1250원으로 좁혀져…1만원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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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4-07-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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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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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협상을 하고 있다. 2024.7.11/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내년도 최저시급의 노사 격차가 1250원까지 좁혀졌다. 2740원에서 대폭 줄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샅바싸움이 본격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2차제시안으로 노동계가 1만1150원13.1%인상, 경영계가 9900원0.4%인상을 제출했다고 발혔다.

앞선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 1만2600원, 1차 제시안 1만1200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9860원 동결에서 10원오른 9870원을 마지막에 제시했다.


현재 노사의 최저시금 격차는 1250원이다. 최초제시안 2740원의 격차에서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노동계의 수정안 제시안 덕분이다. 근로자위원은 지금보다 27.8%오른 1만2600원을 제시했으나 1차 수정안에서 13.6% 오른 1만1200원을, 2차에서는 1만115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현재보다 10원 인상에서 2차로 40원 인상안을 내놓았다.

노사의 격차가 대폭 줄어줄긴 했으나 논의가 진행될수록 협의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경영계는 동결에 가까운 최저시급을 주장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5년간 우리 최저임금이 27.8% 인상됐다"며 "물가는 10.6% 상승했으나 동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는 4.5%에 그치고 특히 1인당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1.3% 감소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특히 이런한 충격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내년에도 불가능해 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제공한 생계비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 복수의 가구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최근 몇 년간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필수 생계비 유지에도 허덕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도 응당 보장해야할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영계가 2차 제시안으로 9900원의 최저 시급을 제시한 만큼 향후 논의과정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등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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