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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누구누구 수사 언급 안 됨 메모한 정종범 방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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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7-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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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지시 적은 것" → "유재은 발언"
정종범 진술 번복 이유도 조사 검토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가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을 방문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사단장은 지난해 7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라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깨알같이 메모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먼저 유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지난 5월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정 사단장이 지난해 7월 31일 받아 적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 내용을 먼저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사단장은 지난해 군검찰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적은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라는 메모를 두고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적은 것이라고 했다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발언이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 지시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가 제외됐기 때문에 지난달 국회에서도 메모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지난 6월 / 국회 : {누구의 지시를 메모했냐고 물어보는 게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법무관리관님!} 장관님의 말씀을 적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지난 6월 / 국회 :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했을 때, 누구누구라고 했냐고요.} 그건 예를 들어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해당 발언은 이 전 장관이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수처는 정 사단장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사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안보 상황을 이유로 두 번 연속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정 부사령관은 오는 19일 국회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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