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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소수 존중 없으면 다수의 폭정 횡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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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7-1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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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재의요구서에서 밝혀
헌재 결정문 인용해 야당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캠프 H. M. 스미스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서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려는 노력 없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다수의 폭정’과 ‘다수에 의한 독재’가 횡행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1차 거부권을 행사하며 냈던 재의요구서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제출한 재의요구서에서 특검법안에 대해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청문회 과정만을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과정에서 소수파에 출석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토론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다수파만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후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특검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었다.


‘다수 횡포’에 대한 지적은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1차 거부권 행사 시 재의요구서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2차 재의요구서에서는 “국회 내 심도 있는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해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는 논리를 서두에 앞세웠다.

윤 대통령은 특히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문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출입문 봉쇄로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해 비준동의안 심의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이 사건에서 “국회법 54조상임위원회 의사·의결 정족수 규정는 형식적인 의사·의결정족수 충족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출석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토론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한다”고 한 판시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법대로’를 주장하며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다수결 제도의 약점인 ‘중우정치’와 ‘정치적 악용’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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