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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밀히 전달된 명품백, 대통령기록물 아냐"…권익위 소수의견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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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4-07-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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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록물 경우 대부분 국가원수로부터 받아"
"공적 만남이나 행사 자리에서 받은 것 아니다"
[단독] quot;은밀히 전달된 명품백, 대통령기록물 아냐quot;…권익위 소수의견 보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논의 과정에서 해당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결정이 지나치게 형식논리에만 의존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일보가 9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난달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A 위원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다른 사례 같은 경우 대부분 국가원수로부터 받았다"며 "국가라는 게 국격이 있는데 그 수준에 맞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 같은 경우 선물 전달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뤄졌고, 전달 장소나 지위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내용과는 판이하다. 따라서 이건 선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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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위원도 "주고받은 사람의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건 공적인 행사 과정에서 받았는지, 장소가 어디였는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등"이라면서 "이것이 공적인 만남이나 행사 자리에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한 장소가 자신의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인 점 등을 미뤄봤을 때 공적인 만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명품백 수수를 뇌물로 보는 의견도 있었다. 한 위원은 "대법원 판례에선 함정수사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자체만 갖고 뇌물성이 부인된다고 보고 있진 않다"면서 "함정수사와 뇌물공여를 시험 삼아 하는 것은 당연히 다르다"고 했다. 아울러 최재영 목사가 몰래카메라 등을 찍은 것에 대해선 "뇌물공여의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사진이나 녹음을 남겨놓는 것"이라면서 "뇌물공여자의 일반적 행태"라고 했다.

권익위가 지나치게 법리에 의존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A 위원은 "알선수재죄도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서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 죄명에 구속되지 않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수사 의뢰나 고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첩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C 위원은 "신고자가 법률전문가가 아닌데, 정확하게 법률적 판단으로 맞다 틀렸다 하는 건 너무 형식적인 것"이라며 "사실 관계에 관해 어느 법을 적용해서 이걸 처리할 건지에 대해선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위원은 "권익위가 대외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외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국민적 관심사를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 재심 사유에 없어서 종결하는 것은 임의적 재량적 규정인데, 여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한 사안을 단순히 종결해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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