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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한 총리 "위헌에 위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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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4-07-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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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한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22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국회 개원식마저 연기된 상황에서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같은 달 21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뤄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한 총리는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 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지만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x2027;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참석한 이래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간 나토와 구축한 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반도체와 원전, 방위산업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마 등 자연재해에 관한 점검 등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순방 출발 전 장마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 만큼, 모든 부처가 긴밀한 협업 하에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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