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 "北 노동자 다 나가라"…러와 밀착 北 돈줄 죈다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단독]中 "北 노동자 다 나가라"…러와 밀착 北 돈줄 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34회 작성일 24-07-09 03:01

본문

뉴스 기사
北의 ‘순차적 귀국’ 요청 거부

中체류 北노동자 10만명 추산

김정은체제 기반 외화벌이 타격


1193286.1.1_3면.png



중국이 최근 북한 당국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대부분의 체류 허가 기한이 조만간 대거 만료되는데, 중국이 이들에 대한 일괄 귀국을 요구하고 나선 것. 우리 정부는 이를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해외 노동자 파견은 북한 외화벌이의 핵심이자 ‘김정은 체제’ 유지 기반이다. 특히 해외 노동자의 90%가량은 중국에 집중돼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중국의 조치는 러시아와 동맹 수준으로 밀착한 북한에 대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을 옥죄어 김정은 정권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중국의 이 같은 요구에 중국 내 노동자를 순차적으로 귀국시키고 이를 대체할 신규 노동자를 중국에 다시 파견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은 비자 등이 만료되는 노동자들을 일단 전원 귀국시키되 신규 노동자는 순차적으로 받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양측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기존 북한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신규 노동자 파견에 필요한 비자 발급 등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대규모 귀국하면 북한 외화벌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런 만큼 북한은 이 상황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이다. 이에 북한은 그동안 노동 비자 외에 유학생·관광비자 등을 활용해 국제사회 눈을 피하는 방식으로 편법으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해왔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 대다수는 조만간 체류 허가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이들을 본국으로 부르지 않으면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 간 노동자 귀국 협상이 결렬되면 중국 당국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체류 허가 기한이 만료된 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불법 취업 단속 등 통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 소식통은 “북-중 당국이 충돌하는 하나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중국은 이 외에도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 분야에서 올해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수출품에 대한 세관 통제는 물론이고 석탄이나 정제유 등 암묵적으로 용인해오던 해상 밀수까지 단속을 강화했다는 것.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중국에 약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고,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대 90%를 착취해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中, 대북 석탄-정제유 밀수도 보란듯 단속 ‘김정은 길들이기’

러와 밀착 北에 경고 메시지

中, 北 노동자 비자 발급 제한…대북 수출품목 세관 통제도 강화

北, 5월 對中 수입액 8.8% 줄어… 정부 “中, 北과 이례적 거리두기”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는 문제로 북-중 간 대립이 이어지는 건 명백한 양국 균열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3시진핑.jpg

정부 소식통은 8일 “중국 당국이 매우 이례적으로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전원 귀국시키라고 최근 북한에 요구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우리 당국은 중국이 해상을 통해 성행하던 북-중 간 대북 밀수품 운송업 등까지 최근 보란 듯이 단속하는 상황 등도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웬만큼 마찰이 있어도 건드리지 않던 분야까지 손대며 북한에 경고장을 날리는 조치로 볼 수 있기 때문. 소식통은 “중국이 관성적인 북한 감싸기에서 이례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라며 “북-러 밀착 수위나 미국 대선의 향배 등을 보면서 중국은 당분간 이런 거리 두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 “中, 대북 수출 품목 세관 통제”



3김정은.jpg

북한은 지난해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쇄했던 국경을 3년 7개월여 만에 공식적으로 개방했다. 이에 중국에 장기 체류 중인 노동자가 신규 노동자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신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등에 대해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북한 입장에선 곤란한 상황이 됐다. 노동자 대체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외화가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쉽게 노동자를 소환할 수 없게 된 것. 이런 교착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의 불만은 폭등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지린성 허룽에서 북한 노동자 2000여 명이 임금 체불에 항의해 공장을 점거하고 대규모 시위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최근 북한에 “노동자를 전원 북한으로 귀국시키라”고 요구한 건 북한의 숨통을 확실하게 조이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입장에선 새 비자 발급 조치 등은 약속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모두 돌려보내겠다는 중국의 요구가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중국에 약 10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 임금의 최대 90%를 착취해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원 귀국 조치는 북한의 외화벌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노동자 파견뿐만 아니라 북한이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인 옥죄기에 나섰다. 최근 대북 수출 품목에 대한 세관 통제는 물론이고 밀수 단속까지 강화하고 있는 것.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90%가 넘는다.

중국은 전례와 다르게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세관 통제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인해 해상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북-중 간 밀수품 운송업도 중국 당국이 해상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석탄을 중국에 팔고, 정제유를 북한으로 밀수하는 많은 대북 사업가가 단속 강화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동향까지 최근 잇따라 우리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5월 북한의 대중 수입은 1억5038만 달러로 4월 대비 8.8% 하락했다.

● “북-러 밀착하자 외화 옥죄어 北 길들이기 ”

3북러시아.jpg

중국이 최근 중국에 있는 노동자 전원을 북한으로 복귀시키라고 평양에 최후통첩을 날리고, 그동안 눈감아준 북-중 밀수 단속까지 강화한 데는 복합적인 의도가 깔린 것으로 우리 당국은 보고 있다.

우선 북-러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신냉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조약까지 체결하며 급격히 밀착하자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확보해 대미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조만간 러시아란 ‘뒷배’를 믿고 핵실험 등 중국에도 부담스러운 초강경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는 만큼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라고 중국이 판단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중국은 김정은 체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만 일단 골라 북한의 반응을 떠보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북한이 중국의 의도와 달리 더 엇나가면 중국이 더 치명적인 조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52
어제
2,193
최대
3,806
전체
712,66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